본문내용 바로가기 풋터 바로가기

커뮤니티

  • 학습상담 1544-7558 월~금 08:30 - 19:00 토요일:10:00 - 15:00 (토요일은 유선상담만 가능)
  • 초간편 상담신청

    휴대폰번호를입력하시면 빠른시간내에 전화드리겠습니다.

    개인정보수집동의 안내 펼쳐보기
    상담신청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 안내

1.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목적
1) 상담 진행, 교육과정 설계, 문의사항 응대
2) 광고성 정보 수신에 대하여 별도의 동의를 한 회원에 한하여”교암”과 각 제휴사의 새로운 서비스, 신상품이나 이벤트, 최신 정보의 안내 등 회원의 취향에 맞는 최적의 정보 제공
(※제휴사 : 해커스어학원/위더스교육/챔프스터디/옴니넷/해커스어학연구소/해커스종로/해커스/해커스유학)
2. 수집 및 이용하는 개인정보 항목 : 이름,휴대폰 번호
3. 보유 및 이용 기간 : 법령이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용 목적 달성 시 까지, 또는 이용자의 동의 철회가 있는 때까지 보유함을 원칙으로 합니다. .
4. 이용자는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으나, 동의를 거부하는 경우 상담 서비스 이용이 제한됩니다.
X

학습자등록 신청 시기 및 학위수여예정증명서 발급기준 변경 안내
등록일 2010-09-01 16:09:26 조회수 4632

안녕하세요. 한울원격평생교육원 입니다.


지난 2010년 3월, 공지된 바 있는 『학점인정 등에 관한 운영규정』 개정에 따라
2010년 9월 1일
부터 변경되는 사항을 다시 한 번 공지하오니 학습설계 및 계획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학습자등록 신청 시기 변경 (2010년 9월 이후 적용)
- 학습자등록은 최소 학위신청마감일 75일 (1분기) 이전에 신청하여야함
※ 학습자등록 및 학점인정신청은 매년 1월, 4월, 7월, 10월에 신청 가능함
   예) 2011년 2월 학위수여 예정자는 늦어도 2010년 10월에는 학습자 등록을 완료해야 함.
       2011년 2월 학위수여 예정자가 2011년 1월에 학습자 등록과 학점인정 신청을 모두
       하려는 경우 학위취득이 불가함

◎ 학위수여예정증명서 발급 기준 변경 (2010년 9월 이후 적용)
- 학위수여예정증명서는 일정한 학점인정 신청 기준을 충족한 경우에만 발급 가능
※ 학위수여 예정 증명서 발급 기준
<현재 수강중인 교과목을 포함하여 학위수여 기준을 충족한 학습자 중에서>
① 학습자등록 완료 후 학사 100학점, 전문학사 40학점 이상 인정되어 있는 경우
② 학점인정 미신청 학점 중 자격학점원이나 독학사 시험으로 학점을 이수한 경우
   자격증사본, 독학사 시험, 성적증명서를 제출해야 함
  (자격증 시험 접수증 및 독학사 시험 접수증 만으로는 학위수여예정증명서 발급 불가)

 

 

 


 

-이상 평생교육진흥원 8월31일자 공지사항 중-

공지사항
번호 구분 제목 날짜 조회
게시물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