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년 8월(후기) 학위취득 예정자 학습자등록 온라인 특별접수기간 안내 | |||||||||||||||||
등록일 | 2011-06-02 11:27:18 | 조회수 | 4283 | ||||||||||||||
2011년 8월(후기) 학위취득 예정자 학습자등록 온라인 특별접수기간 안내
:namespace prefix = o ns = "urn:schemas-microsoft-com:office:office" /> □ 접수기간
□ 접수방법 및 제출서류 1. 개인 온라인 신청 홈페이지(http://www.cb.or.kr/personal) 접속 후 학습자등록 신청 ※ 모든 온라인 신청은 개인정보보호 및 본인확인 등을 위해 반드시 [공인인증서]를 통해 신청하여야 함. ※ 고등학교 졸업증명서는 1981학년도 이후(1982.1 ~) 졸업자부터 홈에듀 민원서비스를 통해 무료로 발급받을 수 있음.(www.neis.go.kr) 2. 모든 신청을 마치고 결제한 후 학습자등록 신청서 출력이 가능하며, 학점은행제 홈페이지(www.cb.or.kr) 마이페이지에서 접수사항을 확인할 수 있음 3. 제출서류 1) 학습자등록신청서 출력본 2) 최종학력증명서 (원본서류만 인정) - 고등학교 졸업증명서(또는 검정고시 합격증명서) 또는 대학 졸업(제적)증명서 등을 말하며, 학력을 증명할 수 없는 증명서는 인정되지 않음. (학위예정증명서 불가) - 전문대학 졸업 이상 학력소지자는 학사(전문)학위 졸업증명서 (석사 ‧ 박사 제적 혹은 졸업증명서는 인정되지 않음) - 성적증명서에 학위번호가 기재되어 있어도 최종학력증명서로는 인정되지 않음. - 대학 재적생은 재학(휴학)증명서 - 2개 이상의 대학 졸업(제적)자는 각 대학의 증빙서류를 모두 제출해야 함. ※ 간호․보건계열 학습자등록 신청자는 [간호 및 보건자격취득확인서] 원본 제출 ※ 보육자격 2급이상 취득자가 아동학(아동․ 가족) 전공으로 학습자등록을 신청 할 경우 공지사항(730번) 참조할 것.
□ 신청 수수료 1. 수수료 비용 : 1인당 4,000원 2. 수수료 결제방법 : 신용카드, 가상계좌이체 □ 신청대상자 서류 제출(도착)일
※ 처리예정일까지 정상적으로 학습자등록 인정을 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정해진 서류 제출일까지 신청서류 및 증빙서류를 제출해야 함.
□ 유의사항 ○ 학습자등록 신청시 유의사항(불인정 처리 사례) - 희망학위 및 희망전공 미기입 및 기입 오류된 경우 - 학습자등록 신청 내역과 증빙서류 내역이 상이할 경우
○ 2011년 8월(후기) 학위취득예정자 신청 시 기관담당자 유의사항 - 특별접수기간에 학습자등록 신청을 한 학습자는 교육훈련기관을 통해 교육과학기술부장관명의 학위신청을 하실 수 없습니다. 해당 학습자의 경우, 학습자 본인이 개별적으로 학위신청 해야 합니다.
※ 학위신청은 공인인증서를 통해서만 가능하며 신청기간에 학위신청을 하지 않을 경우, 학위요건이 모두 충족될지라도 학위취득이 불가함
❐ 2011년 8월(후기) 학위취득예정자 학습자등록 특별 신청 관련 각종 문의는 학점은행제 콜센터 1600-0400번에서 안내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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