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4분기 학습자등록 및 학점인정 신청 안내 | |||||||||||||||||||||||||||||||||
등록일 | 2017-09-26 09:19:24 | 조회수 | 12767 | ||||||||||||||||||||||||||||||
2017년 4분기 학습자등록 및 학점인정 신청 안내 ※ 본 안내문은 국가평생교육진흥원 공고 제2016-49호 (2017년 학점은행제 신청ㆍ접수 계획)에 기초한
□ 신청 방법에 따른 구분 및 기간 안내
□ 주요 유의사항 - 외국교육기관 이수자의 학습자등록은 접수기간 중 방문접수에 한하며 평일(토,일 공휴일 제외)13:00~17:00 에만 가능(오전 신청불가). - 북한이탈주민의 북한대학 이수학점에 대한 학점인정신청의 경우 본원방문접수만 가능함 - 유효기간이 명시된 자격의 경우 유효기간 내에 학점인정 신청을 해야 함. - 경력 등 일정기준을 충족하여 시험 면제로 취득한 자격은 학점인정대상에서 제외됨. 자격의 경우 학점인정을 받기 위해서는 시험을 통해 자격을 취득했다는 증빙자료를 개별적으로 추가 제출해야 함(예 : 행정사, 세무사 등). -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조(학점인정의 기준 및 별표3) 에 대한 개정으로 2015.9.28 이후에 취득한 자격에 대하여 신청할 경우 고등학교 졸업증명서를 제출해야함. ※ 자격학점 신청자 중 고등학교 졸업 일자 확인을 위하여 추가로 고등학교 졸업증명서를 요청 할 수 있음.
※ 고졸학력인정 관련 주의사항 ① 각종학교 및 폐교학교 등은 고등학교 학력인정이 기재된 졸업증명서를 제출해야 함. ② 학습자 등록 및 학점인정이 완료되었다하더라도 추후 조사·확인을 거쳐 고졸 학력이 인정되지 아니할 경우 학습자 등록 및 학점인정이 취소될수 있음.
★ 자세한 접수방법 및 기타 유의사항은 반드시 첨부파일을 다운로드하여 해당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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