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채용인원
기관명 |
직급 |
채용인원 |
담당업무 |
북부복지타운 內 평택시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 |
외래상담원 |
2명 |
면접상담 (개인,부부,가족상담) |
한국어강사 |
8명 |
다문화가족 한국어교육 |
2. 응시원서 접수기간
공 고 명 |
원서접수기간 |
평택시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 |
01.03(수)~01.17(수) (방문, 우편, 이메일 접수) |
※ 적격자가 없을 경우 채용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주말은 방문접수 불가
※ 면접 및 합격자발표 일정은 기관 사정상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우편, 이메일 접수의 경우 개별 확인연락 바람
3. 시험방법
가. 제1차 시험 : 서류전형(응시자격 등 서면심사)
나. 제2차 시험 : 면접시험
4. 응시자격
가. 응시결격사유 : 북부복지타운 인사규정 제10조(결격사유)에 해당되고
기타 법령에 의하여 응시자격이 정지된 자
제10조(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직원으로 채용할 수 없다.
1. 금치산자와 한정치산 자
2. 파산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4. 금고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이 종료된 날로부터 2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5. 금고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하여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자
7. 징계에 의하여 해임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3년, 파면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8. 병역의무자로서 병역기피 사실이 있는 자
9. 채용신체검사에 부적격 판정을 받은 자
나. 자격요건 : 아래자격(면허)증 소지 기준일은 면접시험일 현재 유효한 자격증이어야 합니다.
채용직급 |
자격기준 |
한국어강사 |
○ 한국어강사 - 국어기본법 시행령에 따른 한국어 교원 3급이상 자격 소지자 우선 - 국어기본법 시행령에 따른 한국어 교원 양성과정(필수이수시간120시간) 이수자로서 정부기관 또는 시민사회단체, 평생교육법에 의해서 운영되고 있는 평생교육시설 등에서 이민자 대상 한국어교육 경력 500시간 이상 확인자. - 초등학교 정교사(2급) 자격이상을 소지하고, 초등학교 교사 2년이상 경력 확인가능한 자로서 국어기본법 시행령에 따른 한국어교원 양성과정 (필수이수시간 120시간)을 이수한 자 *중등학교 정교사 자격은 해당사항 없음 |
5. 응시원서 접수처 및 접수방법
가. 접수처 및 접수방법
(1) 접수처 : 평택시 서정로 295번지 1층 북부복지타운 평택시다문화 가족지원센터
(2) 접수방법 : 접수기간 내 접수처 방문접수 또는 우편접수, 이메일 접수
(방문접수 시 토·일요일·공휴일은 접수받지 않음)
이메일 : ptmcf@hanmail.net
(3) 접수기간 : 01.03(수) ~ 01.17(수)까지 「09:00~18:00」
7. 제출서류
기본서류 |
가. 응시원서 및 이력서(소정양식) 각 1부 나. 자기소개서(자유양식, A4 3매 이내) 다. 개인정보제공 동의서(소정양식) 1부 라. 최종학교 졸업증명서 1부 ※대학원 졸업자는 대학교 및 대학원까지 포함하여 제출 ※석사학위 이상은 학위증 사본 포함 마. 성적증명서(최종학력)1부 |
해당자 |
바. 국민건강보험료 납부증명서 또는 국민연금 납부증명서 사. 경력증명서 1부 아. 해당분야 자격증 사본 1부 차. 면허증 사본 1부 등 |
7. 기타사항(유의사항)
가. 응시원서 등 관련서류 작성 시 기간산정은 공고일을 기준으로 함
나. 응시희망자는 해당직렬별 응시자격 등을 미리 확인 후 접수 바라며, 다른 분야(직렬)에
복수지원 할 수 없음
다.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응시원서상의 허위기재, 기재착오, 연락불능 등에 의한
불이익은 모두 응시자의 책임으로 함
라. 응시원서나 각종 증명서의 기재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채용에 관한 규정을 위반할 경우
채용은 정지 또는 무효처리되며, 합격 후에도 임용이 취소됨
마. 적격자가 없을 경우 선발하지 않을 수 있으며, 합격자 통지 후라도 부적합한 결격사유가
있을 경우 합격이 취소될 수 있음
바. 기타 문의사항은 북부복지타운 평택시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615-3965)으로 문의바랍니다.
8. 최종 임용
면접시험결과 최고득점자를 최종임용
단, 최종합격자의 임용포기, 합격 취소사유 발생, 임용결격사유 발견 등으로 채용할 수 없는 경우
면접시험차순위득점자를 추가합격자로 결정하거나 재공고를 실시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