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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 학사관리지침 개정 (사회복지, 보육 실습 관련 내용 변경)
등록일 2014-04-21 18:02:52 조회수 5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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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 학사관리지침 내용 중 사회복지, 보육 실습에 관련한 내용이 아래와 같이 변경되었으니 학습자여러분은 내용을 숙지하시어 이용에 어려움이 없도록 주의바랍니다.

 

 

- 아 래 -

 

 

 

변경 사항

현 고시 내용(3.7일자)

변경 내용

시행일 : 201491

시행일 : 201491(, 사회복지현장실습 및 보육실습 선수과목 이수 확인은 201511일부터 본격 시행)

 

 

 

학점은행제 현장실습 운영지침 - 사회복지현장실습

현 행

개 정

2. 실습 선수과목 이수 확인

2-1. 실습 선수과목 이수

1) 실습생이 사회복지 기초과목(사회복지개론, 사회복지실천기술론, 사회복지실천론, 사회복지정책론, 사회복지조사론, 인간행동과사회환경, 지역사회복지론, 사회복지윤리와철학, 프로그램개발과평가 등) 4개 과목 이상을 선수과목으로 이수하였는지 확인하여야 함.

 

 

 

2) 실습기관의 요구가 있을 시, 실습생으로 하여금 실습기관의 성격에 따른 선수과목(: 노인복지론, 장애인복지론, 여성복지론 등)을 이수하도록 하여야 함.

<삭제 및 단서 신설>

 

2. 실습 선수과목 이수 확인

2-1. 실습 선수과목 이수

1) 실습생이 사회복지 필수과목(사회복지개론, 사회복지법제, 사회복지실천기술론, 사회복지실천론, 사회복지정책론, 사회복지조사론, 사회복지행정론, 인간행동과사회환경, 지역사회복지론) 4개 과목 이상(* 6개 과목 권장)과 선택과목(사회복지윤리와철학, 프로그램개발과평가, 가족복지론, 아동복지론 등) 2개 과목 이상을 선수과목으로 이수하였는지 확인하여야 함.

 

실습생이 실습기관의 성격에 부합하는 과목(: 노인복지론, 장애인복지론, 여성복지론, 아동복지론 등)을 선수과목으로 이수하였는지 확인할 것을 권장함.

 

 

 

학점은행제 현장실습 운영지침 - 보육실습

현 행

개 정

2. 실습 선수과목 이수 확인

2-1. 실습 선수과목 이수

1) 실습생이 보육기초 교과목(보육과정, 보육학개론, 아동발달(), 아동복지())과 영역별(발달 및 지도, 영유아교육, 건강영양 및 안전, 가족 및 지역사회 협력 등) 최소 1개 교과목 등 총 8개 과목 권장, 최소 6개 과목(보육기초 교과목 4개 과목 필수) 이상을 선수과목으로 이수하였는지 확인하여야 함.

<단서 신설>

 

 

 

 

 

 

2. 실습 선수과목 이수 확인

2-1. 실습 선수과목 이수

1) 실습생이 보육필수(보육과정, 보육학개론, 영아발달, 유아발달, 아동복지론, 보육교사론) 6개 교과목과 발달 및 지도영역, ‘건강영양 및 안전영역에서 최소 각 1개 교과목, ‘영유아교육영역에서 최소 2개 교과목 이상(10개 교과목 이상)을 선수과목으로 이수하였는지 확인하여야 함.

실습생이 2014228일까지 아동발달을 이수한 경우 아동발달은 영아발달 또는 유아발달로 인정되므로, 아동발달 1개 교과목과 영아발달 또는 유아발달 중 1개 교과목을 선수과목으로 이수하였는지 확인하면 됨.

가족 및 지역사회 협력 등영역에서 1개 교과목, ‘영유아교육영역에서 3개 교과목 이상을 선수과목으로 이수할 것을 권장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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