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점은행제 주의사항] - 불법대행업체 주의 | |||
등록일 | 2015-05-14 13:38:33 | 조회수 | 9527 |
학점은행제 주의사항_불법대행업체 주의
안녕하세요, 한울원격평생교육원입니다.
학점은행제 업무와 관련한 불법대행업체 이용시 학습자 여러분께 불이익이 갈 수 있으니 주의 부탁드립니다.
학습자등록 및 학점인정신청, 시간제등록생을 모집 및 알선, 원격수업 수강신청, 학습설계 상담, 과제대행 등
학점은행제 관련 업무를 대행하는 사설업체로 인해 학습자 피해사례가 접수되고 있습니다.
2010년 3월부터는 사이버대학이나 국가평생교육진흥원의 평가인정을 받은 원격평생교육시설이 아닌 교육훈련기관에서
수업을 이수하실 경우, 반드시 40% 이상의 오프라인 출석수업을 진행해야 학점은행제의 학점으로 인정받을 수 있다는 점을
반드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대학의 시간제등록제 학점도 이 기준의 적용을 받습니다.
1. 학점은행제 평가인정 교육훈련기관
학습설계나 학점취득방법 등에 대한 상담 및 안내는 반드시 국가평생교육진흥원 (콜센터 1600-0400) 또는
학점은행제 평가인정 교육훈련기관을 통해 받으시기 바랍니다.
학점은행제 평가인정 교육훈련기관은 학점은행 홈페이지 (http://www.cb.or.kr) "교육훈련기관 검색" 메뉴에서
검색하실 수 있습니다.
학점은행 홈페이지에서 검색되지 않는 기관, 사설대행업체는 국가평생교육진흥원과 아무런 관련이 없습니다.
2. 불법대행업체에 의한 피해유형
-학습자가 입금한 수강료로 수강신청 미진행
-수강신청 금액 환불에 대한 미조취
-과대광고 및 잘못된 학습설계 안내
-무분별한 여러 종류 기관의 수강신청으로 학습의 혼란
-학습자가 진행하지 않고 불법 사설업체가 진행하는 과제대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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