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내용 바로가기 풋터 바로가기

커뮤니티

  • 학습상담 1544-7558 월~금 08:30 - 19:00 토요일:10:00 - 15:00 (토요일은 유선상담만 가능)
  • 초간편 상담신청

    휴대폰번호를입력하시면 빠른시간내에 전화드리겠습니다.

    개인정보수집동의 안내 펼쳐보기
    상담신청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 안내

1.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목적
1) 상담 진행, 교육과정 설계, 문의사항 응대
2) 광고성 정보 수신에 대하여 별도의 동의를 한 회원에 한하여”교암”과 각 제휴사의 새로운 서비스, 신상품이나 이벤트, 최신 정보의 안내 등 회원의 취향에 맞는 최적의 정보 제공
(※제휴사 : 해커스어학원/위더스교육/챔프스터디/옴니넷/해커스어학연구소/해커스종로/해커스/해커스유학)
2. 수집 및 이용하는 개인정보 항목 : 이름,휴대폰 번호
3. 보유 및 이용 기간 : 법령이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용 목적 달성 시 까지, 또는 이용자의 동의 철회가 있는 때까지 보유함을 원칙으로 합니다. .
4. 이용자는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으나, 동의를 거부하는 경우 상담 서비스 이용이 제한됩니다.
X

[공지] 2017년도 2분기 학습자등록 및 학점인정 신청 안내
등록일 2017-03-22 17:29:24 조회수 10094
다운로드

 

 

2017년 2분기 학습자등록 및 학점인정 신청 안내

 

 

 

※ 본 안내문은 국가평생교육진흥원 공고 제2016-49호(2017년 학점은행제 신청ㆍ접수 계획)에 기초한

2017년 2/4분기 개인 학점인정 신청 등에 관한 세부 안내입니다.

 

 

 

▣ 학습자등록 및 학점인정 신청자

신청 방법

신청 구분

신청 기간

온라인

신청

학습자등록

2017.4.3(월) 10:00 ~ 2017.4.28(금) 18:00

서류 제출기한(도착일 기준) : 2017.5.12(금)

학점인정

청사 이전으로 신청기간 경과 후는 서류접수가 되지 않으며, 이에 따른 서류분실시 본원은 책임지지 않음.

학위 및 전공변경

2017.4.3(월) 10:00 ~ 2017.4.28(금) 18:00

학위연계

취소

전공교양호환과목

학습구분 변경

본원

방문신청

학습자등록

2017.4.3(월) ~ 2017.4.11(화)

- 평일(토·일, 공휴일 제외) 09:00~17:00

학점인정

재심

북한이탈주민 및 외국교육기관이수자

학습자등록

2017.4.3(월) ~ 2017.4.11(화)

- 평일(토·일, 공휴일 제외) 13:00~17:00 (오전 신청불가)

※ 북한이탈주민의 북한대학 이수학점에 대한 학점인정신청과 군 교육기관 이수학점에 대한 학점인정신청의 경우 본원 방문접수만 가능함.(온라인접수 불가)

교육청

방문신청

학습자등록

2017.4.3(월) ~ 2017.4.11(화)

- 평일(토·일, 공휴일 제외) 09:00~16:00(점심시간 신청불가)

학점인정

※ 각 접수장소별 사정에 따라서 변경될 수 있으니 사전 확인이 필요함.

※ 방문으로만 신청 가능한 민간자격 등의 자격학점은 방문접수기간을 확인하여 방문접수 바람

※ 중복신청(전공변경, 학점신청 등 진행) 건에 해당되는 학습자의 경우는 p.9의 유의사항을 반드시 확인 요망.

※ 교육청 방문 접수 시 제출서류에 (북한이탈주민 및 외국기관이수자 등) 대한 정확한 안내가 불가하오니 문의사항이 있을 경우 본원 콜센터(1600-0400)로 문의 후 접수 요망.

※ 교육청 방문 접수 시 접수기간 종료 후 일괄적으로 본원으로 서류가 발송되기 때문에 처리가 지연될 수 있음.

 

 

 

  □ 주요 유의사항

 

- 외국교육기관 이수자의 학습자등록은 접수기간 중 방문접수에 한하며 외국교육기관이수자의 학습자등록은 평일(토,일 공휴일 제외)13:00~17:00 에만 가능(오전 신청불가).

- 북한이탈주민의 북한대학 이수학점에 대한 학점인정신청의 경우 본원방문접수만 가능함(온라인접수불가)

- 유효기간이 명시된 자격의 경우 유효기간 내에 학점인정 신청을 해야 함.

- 경력 등 일정기준을 충족하여 시험 면제로 취득한 자격은 학점인정대상에서 제외됨. 자격의 경우 학점인정을 받기 위해서는 시험을 통해 자격을 취득했다는 증빙자료를 개별적으로 추가 제출해야 함(예 : 행정사, 세무사 등).

-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조(학점인정의 기준 및 별표3) 에 대한 개정으로 2015.9.28 이후에 취득한 자격에 대하여 신청할 경우 고등학교 졸업증명서를 제출해야함.

※ 자격학점 신청자 중 고등학교 졸업 일자 확인을 위하여 추가로 고등학교 졸업증명서를 요청 할 수 있음.

 

※ 고졸학력인정 관련 주의사항

① 각종학교 및 폐교학교 등은 고등학교 학력인정이 기재된 졸업증명서를 제출해야 함.

② 학습자 등록 및 학점인정이 완료되었다하더라도 추후 조사·확인을 거쳐 고졸 학력이 인정되지 아니할 경우 학습자 등록 및 학점인정이 취소될수 있음.

 

 

 

자세한 접수방법 및 기타 유의사항은 반드시 첨부파일을 다운로드하여 해당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공지사항
번호 구분 제목 날짜 조회
게시물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