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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 2018년도 2월(전기)학위신청 및 1분기 학습자등록 및 학점인정 신청 안내
등록일 2017-12-15 11:41:51 조회수 104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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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도 2월(전기)학위신청 및

1분기 학습자등록 및 학점인정 신청 안내



본 안내문은 국가평생교육진흥원 공고

제2017-81호 (2018년 학점은행제 학습자등록 및 학점인정신청 계획)에 기초한

2018년 2월(전기) 학위신청 및 1/4분기 개인 학점인정 신청 등에 관한 세부 안내입니다.

 

 

 

 

 

 

※ 방문접수만 가능한 민간자격 등의 자격학점은 방문접수기간을 확인 바람
※ 군사분계선 이북지역 대학 이수학점에 대한 학점인정신청과 교육기관 이수학점에 대한

    학점인정신청의 경우 방문접수만 가능함(온라인접수 불가)
※ 중복신청(전공변경 등 각종신청과 학점신청 동시진행) 건에 해당되는 경우

     p.10 학습자등록 및 각종신청 유의사항 확인바람
※ 교육청 방문 접수 시 제출서류(군사분계선 이북지역 및 외국교육기관이수자 등)에 대한

    정확한 안내가 어려우므로 문의사항이 있을 경우 본원 콜센터(1600-0400)로 문의 후 접수바람
※ 교육청 방문 접수 시 접수기간 종료 후에 본원으로 서류가 이송되므로 처리가 지연될 수 있음

 

 

 

 

 

 

 

※ 2018년 2월(전기) 학위신청자 신청 유의사항
Ÿ 학위신청 기간에 학위신청을 하지 않을 경우, 학위요건이 모두 충족될지라도 학위취득이 불가함
Ÿ 교육부장관 명의 학위신청만 가능하며, 대학의 장 등에 의한 학위는 해당 대학에 신청해야 함
Ÿ 학위취득 이후에는 어떠한 사유로도 학위취소가 불가함
Ÿ 학위취득예정자로 학위 및 전공변경신청 또는 학위연계신청 진행시 1.12(금) 18:00까지 반드시 신청완료해야함
Ÿ 학위신청 기간(2017.12.15(금) 10:00 ~ 2018.1.15(월) 18:00)에는 학점의 추가신청 및 취소, 학위신청의 취소가 가능함
Ÿ 학위수여예정증명서 신청자 중 미발급자는 신청기간내 반드시 학위신청을 해야 함

 

 

 

자세한 접수방법 및 기타 유의사항은 반드시 첨부파일을 다운로드하여 해당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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