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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독★ 국세청 2021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 안내
등록일 2022-01-07 08:34:02 조회수 3275



 국세청 2021년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 안내


국세청 2021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가 개통됨에 따라

연말정산 진행 시, 학습자가 결제한 금액과 관련하여 아래 내용 확인 부탁드립니다.


· 2022년 1월 20부터 국세청 홈텍스 교육비란에서 직접 확인 가능합니다.

· 2022년 1월 20일 이전까지는 해커스원격평생교육원 > 나의강의실에서 교육비납입증명서를 직접 발급받아 진행하셔야 합니다.

 ※발급 방법 이미지 참고.

 


■ 2021년 연말정산용 교육비 산정 기준


2021년 연말정산용 교육비는 결제기준이 아닌 '개강일자' 기준으로 산정됩니다.

 ✔ 2021년 귀속 교육비는 2021.1-03기(01/20개강반) ~ 2022.1-03기(12/29개강반)까지 해당



■ 유의사항


· 2021년에 개강한 기수(21.1-3기 ~ 22.1-3기)의 수강료를 납부한 학습자 중, 2022년 01월 05일 17시 이후 수강료 환불을 받는 경우

  실제 납입금액이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내역과 상이하므로 반드시 수정 신고를 진행해 주세요.

· 본원에서는 01월 05일 17시 기준으로 국세청에 2021년 최종 교육비 납입 금액을 신고하였으므로

  이후 환불금액에 대한 수정신고는 국세청 홈택스 (www.hometax.go.kr/ Tel. 126 )를 통해 직접 하셔야 합니다.


   * 미 신고로 인한 불이익은 본원에서 책임지지 않습니다.
   * 연말정산 관련 문의는 자세한 상담을 위해 국세청 홈택스(www.hometax.go.kr/ Tel. 126 )로 문의해주시길 바랍니다.


 



연말정산용 교육비 납입증명서 발급 절차[해커스원격평생교육원에서 발급 방법]

  • 1. 해커스원격팽생교육원 홈페이지 접속후 [로그인]클릭
  • 2. 본인 아이디/비밀번호 로그인
  • 3. 로그인 후 [나의강의실] 클릭
  • 4. [증명서발급] > [교육비 납입 증명서] > 개강연도/기수/과목학인 > [PDF저장] 및 [출력하기], 바로가기
  • [교육비 납입 증명서]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