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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2월(전기) 학위신청 및 1분기 학습자등록·학점인정신청 안내
등록일 2022-12-13 11:20:53 조회수 158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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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2월(전기) 학위신청 및 

 1분기 학습자등록·학점인정신청안내


 


※ 주의!

1. 2023년 1분기 학습자등록과 동시에 학위신청(등록)은 불가합니다.

ㄴ상세사항 첨부된 pdf 10페이지 상세 참고부탁드립니다.

2. 개인정보제공 미동의자의 경우 모든 신청이 불가합니다.




■ 학위수여대상 2023년 2월(전기) 학위신청기간

신청방법신청구분신청기간

온라인
신청

학점인정

2022.12.15(목) 10:00 ~ 2023.1.16(월) 18:00
 ※ 서류 제출기한(우체국 소인 기준) : 2023.1.17(화)

학습자등록 및 학점인정 취소

2022.12.15(목) 10:00~2023.1.13(금) 18:00

학위 및 전공변경
학위연계
전공교양호환과목 학습구분 변경
학위신청

2022.12.15(목) 10:00~2023.1.16(월) 18:00

국가평생교육진흥원
방문신청

학점인정

 2023.1.9(월) ~ 2023.1.13(금)
 
평일 9:00~17:00 (토·일, 공휴일 신청불가)

재심

※ 주차공간이 매우 협소하므로 대중교통을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주차요금 본인 부담).

교육청
방문신청

학점인정 2023.1.9(월) ~ 2023.1.13(금)
 
평일 9:00~12:00 / 13:00~16:00 (토·일, 공휴일 신청불가)

※ 각 교육청별로 사정에 따라서 변경될 수 있으므로 사전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교육청 방문 접수 시 접수관련 세부안내가 불가능합니다.
   문의사항이 있을 경우, 학점은행제 콜센터 (1600-0400)로 문의하신 뒤 접수하시기 바랍니다.
※ 교육청 방문 접수 시 접수기간 종료 이후 국가평생교육진흥원 서류 이송 → 서류확인 후 처리가 진행됩니다.


※ 2023년 2월(전기) 학위신청자 신청 유의사항


⦁학위요건이 모두 충족될지라도 학위신청기간에 학위신청을 하지 않을 경우, 학위취득 불가 

학위수여예정자의 교육과정 이수기한 

 - 평가인정학습과정 : 2023. 1. 15(일)까지 해당 교육훈련기관의 성적보고가 완료되어야 함 

 - 평가인정학습과정 이외 : 2023. 1. 15(일)까지 학습종료·자격취득 등으로 이수결과 증빙이 가능해야 함

⦁학점은행제 홈페이지(cb.or.kr)를 통한 학위신청은 교육부장관에 의한 학위수여 희망자를 대상으로 함 

 - 대학의 장 등에 의한 학위수여희망자의 경우, 해당대학 등으로 문의하여 신청 

⦁학위취득 이후에는 개인 희망 또는 사정에 따른 학위취소 불가 

 - 「학점인정법」 제9조제3항에 따라 거짓/부정한 방법으로 학위를 받은 자에 대해서만 학위취소 

⦁[학위연계신청] 또는 [학위 및 전공변경] 신청기한 : ~ 2023. 1.13(금) 18:00까지 

⦁[학위신청 취소] 신청기한 : ~ 2023. 1.16(월) 18:00까지 

학위수여예정증명서 신청자 중 증명서 미발급자 : 학위신청 필수 

 - 학위수여예정증명서를 출력, 발급한 경우에만 학위신청 접수로 인정 

⦁학위신청기간 중 교육청 방문접수를 통해 학점인정신청을 한 학습자는 1.17(화)까지 교육청 이송서류 확인예정으로 ‘학위신청 추가 및 취소기간(1.18(수) 10:00 ~ 1.19(목) 16:00)에 학위신청 필요 

 


■ 비(非) 학위수여대상 학습자등록 및 학점인정 신청기간
신청방법신청구분신청기간

온라인
신청

학습자등록 

 2022.12.15(목) 10:00 ~ 2023.1.31(화) 18:00
 ※ 서류 제출기한(우체국 소인 기준) : 2023.2.6(월)

학점인정
학위 및 전공변경
학위연계
학습자등록 및 학점인정 취소
전공교양호환과목 학습구분 변경

국가평생교육진흥원
방문신청

학습자등록

2023.1.9(월) ~ 2023.1.13(금)
 평일 9:00~17:00 (토·일, 공휴일 신청불가)

학점인정
재심

학습자등록
(북한이탈주민 및 외국교육기관 이수자)

 2023.1.9(월) ~ 2023.1.13(금)
 
평일 9:00~11:30 / 13:00~17:00 (토·일, 공휴일 신청불가)

※ 북한이탈주민 및 외국교육기관 이수자의 학습자등록은 방문접수에 한함(온라인 접수 불가)
- 외국교육과정 이수자의 경우 방문신청 시작일과 마감일에 신청인원이 집중될 수 있는 점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 주차는 불가함

교육청
방문신청

학습자등록

  2023.1.9(월) ~ 2023.1.13(금)
 
평일 9:00~12:00 / 13:00~16:00 (토·일, 공휴일 신청불가)

학점인정

※ 각 교육청별로 사정에 따라서 변경될 수 있으므로 사전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교육청 방문 접수 시 접수관련 세부안내가 불가능합니다.
※ 문의사항이 있을 경우 학점은행제 콜센터 (1600-0400)로 문의하신 뒤 접수하시기 바랍니다.
※ 교육청 방문 접수 시 접수기간 종료 이후 국가평생교육진흥원 서류 이송 → 서류확인 후 처리가 진행됩니다.



<코로나바이러스-19 관련 방문 접수 안내 >
 
○ 온라인 신청 권장

코로나-19 예방을 위해 ‘사회적 거리두기’에 함께 동참해주십시오.
※ 다중이용시설(사람이 많은 곳) 방문 자제 차원에서 가능한 온라인 신청을 권장 드립니다.

 
○ 방문신청 시 해당기관의 방역조치 협조
※ 부득이 방문접수가 필요하신 경우, 코로나-19 예방행동수칙과 더불어 방문 기관별 방역 조치에 대한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마스크 착용, 기침예절 준수, 내방 전후 손 씻기
발열 또는 호흡기 증상이 있거나 코로나19 관련 여행력이 있는 경우 방문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학습자등록/학점인정신청/학위신청가이드(pdf다운로드가능) 학습자등록가이드 학점인정신청가이드 학위신청가이드
※기타신청가이드(pdf다운로드가능) 학점인정대상학교 학점인정신청방법:제적/졸업 전문대학,제적한 4년제대학교 자격증 학점인정신청 방법:취득/보유한 자격증 시간제 등록과목 학점인정신청 방법 학위연계 신청방법 전공교양호환과목 학습구분 변경 신청방법 등록 및 학점 취소신청 방법 학위 및 전공 변경신청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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