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내용 바로가기 풋터 바로가기
  • 학습상담 1544-7558 월~금 08:30 - 19:00 토요일:10:00 - 15:00 (토요일은 유선상담만 가능)
  • 초간편 상담신청

    휴대폰번호를입력하시면 빠른시간내에 전화드리겠습니다.

    개인정보수집동의 안내 펼쳐보기
    상담신청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 안내

1.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목적
1) 상담 진행, 교육과정 설계, 문의사항 응대
2) 광고성 정보 수신에 대하여 별도의 동의를 한 회원에 한하여”교암”과 각 제휴사의 새로운 서비스, 신상품이나 이벤트, 최신 정보의 안내 등 회원의 취향에 맞는 최적의 정보 제공
(※제휴사 : 해커스어학원/위더스교육/챔프스터디/옴니넷/해커스어학연구소/해커스종로/해커스/해커스유학)
2. 수집 및 이용하는 개인정보 항목 : 이름,휴대폰 번호
3. 보유 및 이용 기간 : 법령이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용 목적 달성 시 까지, 또는 이용자의 동의 철회가 있는 때까지 보유함을 원칙으로 합니다. .
4. 이용자는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으나, 동의를 거부하는 경우 상담 서비스 이용이 제한됩니다.
X

실습과목 신청기관 찾기

- 해커스원격평생교육원은 실습교과목 운영 현장실습기관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 아래 지도에서 지역을 선택하고 원하시는 시/군을 검색하시면 실습 기관을 안내받으실 수 있습니다.

실습 진행 과정
· 실습교육기관이란? 실습과목을 운영하는 기관 (예) 해커스원격평생교육원, 대학부설 평생교육원, 사이버대학 등
· 현장실습기관이란? 현장실습을 직접 진행하는 기관 자격증별 현 장실습기관 확인하기 >
실습진행과정 선이수 과목 확인>
  1. 학습자 : 실습 선이수 과목 수료 확인
  2. 실습교육기관 : 수강신청
  3. 학습자 : 현장실습기관 섭외 실습교육기관에 서류 제출
  4. 실습교육기관 : 오리엔테이션 및 세미나 참석
  5. 현장실습기관 : 현장 실습 진행 (실습 과목 진행)
  6. 실습교육기관 : 실습일지 작성 및 업로드 실습 종결 및 성적 산출

실습 전 자주하는 질문 실습 가이드북 다운받기

  • 실습 시간은 얼마나 되나요?

    실습시간은 진행시는 과정에 따라 다릅니다.
    - 사회복지사2급 : 종전법 120시간, 개정법 160시간
    - 보육교사2급 : 240시간
    - 한국어교원2급 : 60시간

  • 실습을 언제까지 해야한다 유효기간이 있나요?

    유효기간은 따로 없으나, 실습과목까지 완료하셔야 자격증 발급이 가능합니다.
    만약 늦게 진행하시게 된다면, 수료하신 이론 과목에 대해서는 사전에 학점인정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 실습 전 제출할 서류는 무엇이고, 어디에 제출하나요?

    해커스원격평생교육원으로 제출하셔야하는 서류는 아래와 같습니다.

    1.실습수강신청서 및 프로파일
    2.선이수과목 성적증명서
    3.실습신청서
    4.실습계획서
    5.실습기관 선정 확인서

    해커스원격평생교육원의 실습 전 서류 제출 경로는 아래와 같습니다.
    해커스원격평생교육원 (PC) → 로그인 → 마이페이지
    → 강의실 입장 → [실습서류제출] 메뉴 클릭 → 개강 전 제출서류에 제출합니다.

    서류 제출 관련 질문이 있을 경우,
    강의실 입장 → [게시판] → [교육원문의하기] 로 문의사항을 남겨주세요.

  • 현장실습기관 조건과 섭외하는 방법은 어떻게 되나요?

    현장실습기관은 학습자님께서 직접 섭외하셔야합니다.
    아래 지도에서 지역을 선택하고 원하시는 시/군을 검색해 나오는 기관에 연락하시면 됩니다.

  • 오리엔테이션, 세미나 참석은 꼭 해야하나요?

    사회복지사 실습은 오리엔테이션, 세미나 그리고 실습 종료 후 종결평가회를 꼭 참석하셔야 합니다.
    하나라도 미출석 시 학점 취득이 불가합니다.

자격증별 현장실습기관 예시

자세한 사이트 방문은 "실습장소 알아보기" 메뉴를 확인해주세요

사회복지사
복지관, 사회복지시설, 요양원, 병원, 주간보호센터, 아동센터, 지역자활센터, 청소년쉼터 등
보육교사
어린이 집, 방과후 과정 운영 유치원, 아동센터, 보육센터 등
한국어교원
다문화센터, 문화센터, 다문화가정지원센터, 문화연구원 등
닫기 실습장소 알아보기
닫기버튼
선이수 과목

사회복지사

!

2020년 1월 1일 이후 학습자 : 개정법
2019년 12월 31일 이전 학습자 : 종전법

사회복지사 선이수과목
종전법 개정법
실습시간 120시간 160시간
필수과목 4과목 이상 이수
선택과목 2과목 이상 이수

보육교사

!

실습교육기관마다 상이

선이수 과목 폐지 또는 4~10과목 이상 이수

한국어교원

* 1영역 + 3영역 = 8과목 이상 이수한 자 (단, 1영역 1과목 이상 포함)

한국어교원 선이수과목
영역 이수과목수
1영역. 한국어학 8과목 이상 이수
3영역. 외국어로서의
한국어 교육론
닫기
대한민국지도
  • 지역별검색
  • 내주변검색
지역별검색내용
실습분야 적용지침 실습기관 지역 접수기간 모집현황 상세보기
 맨앞이전다음맨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