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실습 선수과목 이수 확인
2-1. 실습 선수과목 이수
1) 실습생이 사회복지 기초과목(사회복지개론, 사회복지실천기술론, 사회복지실천론, 사회복지정책론, 사회복지조사론, 인간행동과사회환경, 지역사회복지론, 사회복지윤리와철학, 프로그램개발과평가 등) 중 4개 과목 이상을 선수과목으로 이수하였는지 확인하여야 함.
2) 실습기관의 요구가 있을 시, 실습생으로 하여금 실습기관의 성격에 따른 선수과목(예 : 노인복지론, 장애인복지론, 여성복지론 등)을 이수하도록 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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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실습 선수과목 이수 확인
2-1. 실습 선수과목 이수
1) 실습생이 사회복지 필수과목(사회복지개론, 사회복지법제, 사회복지실천기술론, 사회복지실천론, 사회복지정책론, 사회복지조사론, 사회복지행정론, 인간행동과사회환경, 지역사회복지론) 중 4개 과목 이상(* 6개 과목 권장)과 선택과목(사회복지윤리와철학, 프로그램개발과평가, 가족복지론, 아동복지론 등) 중 2개 과목 이상을 선수과목으로 이수하였는지 확인하여야 함.
※ 실습생이 실습기관의 성격에 부합하는 과목(예 : 노인복지론, 장애인복지론, 여성복지론, 아동복지론 등)을 선수과목으로 이수하였는지 확인할 것을 권장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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