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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 내용
제목 2017년 4분기 학습자등록 및 학점인정 신청 안내
등록일 2017.09.26 조회수 127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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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4분기 학습자등록 및 학점인정 신청 안내



※ 본 안내문은 국가평생교육진흥원 공고 제2016-49호

(2017년 학점은행제 신청ㆍ접수 계획)에 기초한
2017년 4/4분기 개인 학점인정 신청 등에 관한 세부 안내입니다.

 


 

□ 신청 방법에 따른 구분 및 기간 안내

 

신청 방법

신청 구분 

신청 기간

온라인

신청

학습자등록

2017.10.10(화) 10:00 ~ 11.03(금) 18:00
※ 서류 제출기한(도착일 기준) : 2017.11.24(금)

학점인정

학위 및 전공변경

2017.10.10(화) 10:00 ~ 11.03(금) 18:00

학위연계

취소

전공교양호환과목

학습구분 변경

본원

방문신청

학습자등록

2017.10.11(수) ~ 10.19(목)

- 평일(토·일, 공휴일 제외) 09:00~17:00

학점인정

재심

군사분계선 이북지역

습자(북한 이탈 주민)및
외국교육기관이수자

학습자등록

2017.10.11(수) ~ 10.19(목)

- 평일(토·일, 공휴일 제외) 09:00~17:00

   (점심시간 12:00~13:00 신청불가)

※ 군사분계선 이북지역 학습자(북한 이탈 주민) 대학 이수학점,

    군 교육기관이수학점에 대한 학점인정신청은 본원 방문접수만 가능함

※ 주차공간 협소로 주차가 불가능하오니 대중교통 이용협조

교육청

방문신청

학습자등록

2017.10.11(수) ~ 10.19(목)
 - 평일(토·일, 공휴일 제외) 09:00~16:00
    (점심시간 12:00~13:00 신청불가)

학점인정

※ 접수 장소는 사정에 따라서 변경될 수 있으니 사전 확인 필요함

 

※ 2017.10.02(월) 임시공휴일지정으로,

   온라인 및 방문 신청 기간이 변경되었으니, 신청기간 확인 요망

중복신청(전공변경 등 각종신청과 학점신청 동시진행) 건에 해당되는 경우

   첨부파일 p.9 학습자등록 및 각종신청 시 유의사항 확인요망

※ 교육청 방문 접수 시 접수기간 종료 후에 본원으로 서류가 이송되므로 처리가 지연될 수 있음

※ 본원 콜센터 : ☎1600-0400


 

주요 유의사항

- 외국교육기관 이수자의 학습자등록은 접수기간 중 방문접수에 한하며

  평일(토,일 공휴일 제외)13:00~17:00 에만 가능(오전 신청불가).

- 북한이탈주민의 북한대학 이수학점에 대한 학점인정신청의 경우 본원방문접수만 가능함

- 유효기간이 명시된 자격의 경우 유효기간 내에 학점인정 신청을 해야 함.

- 경력 등 일정기준을 충족하여 시험 면제로 취득한 자격은 학점인정대상에서 제외됨.

  자격의 경우 학점인정을 받기 위해서는 시험을 통해 자격을 취득했다는 증빙자료를

   개별적으로 추가 제출해야 함(예 : 행정사, 세무사 등).

-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조(학점인정의 기준 및 별표3) 에 대한 개정으로

   2015.9.28 이후에 취득한 자격에 대하여 신청할 경우 고등학교 졸업증명서를 제출해야함.

※ 자격학점 신청자 중 고등학교 졸업 일자 확인을 위하여 추가로 고등학교 졸업증명서를

   요청 할 수 있음.

 

※ 고졸학력인정 관련 주의사항

① 각종학교 및 폐교학교 등은 고등학교 학력인정이 기재된 졸업증명서를 제출해야 함.

② 학습자 등록 및 학점인정이 완료되었다하더라도 추후 조사·확인을 거쳐 고졸 학력이 인정되지 아니할 경우 학습자 등록 및 학점인정이 취소될수 있음.

 

 

자세한 접수방법 및 기타 유의사항은 반드시 첨부파일을 다운로드하여 해당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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