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도 2월(전기)학위신청 안내
※ 본 안내문은 국가평생교육진흥원 공고
제2018-63호 (2019년 학점은행제 학습자등록 및 학점인정신청 계획)에 기초한
2019년 2월(전기) 학위신청 및 1/4분기 개인 학점인정 신청 등에 관한 세부 안내입니다.
※ 2019년 2월(전기) 학위신청자 신청 유의사항(상세내용 p.11 참조) ※ 학위신청 기간에 학위신청을 하지 않을 경우, 학위요건이 모두 충족될지라도 학위취득이 불가함 ※ 평가인정 학습과정: 2월(전기) 학위신청자가 수강한 마지막 학기 이수과목은 1월 15일까지 성적 보고가 완료되어야 함 ※ 평가인정 학습과정 외 학점원: 1월 15일까지 학습이 종료되어 성적 등을 증빙할 수 있어야 함 ※ 교육부장관 명의 학위신청만 가능하며, 대학의 장 등에 의한 학위신청은 해당 대학에 신청해야 함 ※ 학위취득 이후에는 어떠한 사유로도 학위취소가 불가함 ※ 학위취득예정자로 학위 및 전공변경신청 또는 학위연계신청 진행시 1.14(월) 18:00까지 반드시 신청완료해야함 ※ 학위신청 기간(2018.12.17(월) 10:00 ~ 2019.1.15(화) 18:00에는 학점의 추가신청 및 취소, 학위 신청의 취소가 가능함 ※ 학위수여예정증명서 신청자 중 미발급자는 신청기간 내 반드시 학위신청을 해야 함(학위수여예정증명서를 출력, 발급한 경우에만 학위신청이 접수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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