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교육비납입증명서 발급 목적
해커스원격교육원(이하. 본 교육원)에서 학습자가 결제한 금액은
연말정산 진행 시 자동으로 불러와지지 않습니다. 이에 따라 연말정산 시 교육비 신고를 위해서 학습자가 직접 교육비납입증명서를
발급받아 별도로 제출해야 합니다.
■ 교육비납입증명서 발급 기준 : 2020년 귀속 연말정산 제출
대상자
교육비납입증명서는 '결제일자' 기준이 아니라 '개강일자' 기준으로 발급 가능하기
때문에 ★2020년 귀속 교육비납입증명서는
★2020.1-04기(01/08개강반) ~ 2021.1-02기(12/23개강반)까지의 과목만 발급
가능합니다★ → 즉, 해당 학습자는 아래 발급 방법에 따라 직접
교육비납입증명서 발급이 가능합니다.
■ 연말정산 관련
문의
연말정산은 학습자마다 공제받는 대상조건,기준 충족여부 등에
따라 달라지기 때문에 홈텍스로 상담신청하여 답변받는것이 가장 정확합니다. (홈텍스 : https://www.hometax.go.kr/ 국세상담센터 : 12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