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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국가평생교육진흥원장이 고시한 자격

교육부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국가평생교육진흥원장이 고시한 자격 [제 23차 자격 학점인정 기준]
국가기술자격 379개, 국가자격 213개, 국가공인 민간자격 191개로 총 783개의 자격에 대해 학점인정 가능함

학점인정기준

학점인정기준
학위수준 최대 인정 가능 자격 수 비고
전문학사 2개 전공과 연계되지 않은 자격은
최대 1개까지만 인정
학사 3개
※ 단, 타전공 학위과정(학사학위 또는 전문학사 학위를 취득한 자가 학점은행제를 통해 다른 전공의 학사학위 및 전문학사 학위를 취득하는 것)에서는 학사, 전문학사 모두 최대 1개 자격까지 학점인정 가능

- 동일한 자격은 학점은행제 전체 학위과정 중 한 번만 인정 가능하며,
자격 유효기간이 종료된 후 재취득한 자격도 이에 포함
-전공과 연계되지 않은 자격은 1개까지 학점인정 가능
-동일직무 내에 속한 자격은 여러 종목을 취득하여도 선택하는 1개의 자격에 대해서만
학점인정가능 (*동일직무: 대분류-중분류-직무번호가 동일한 것)

** 제 23차 자격학점인정기준 고시 기준으로 작성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