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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육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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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격증발급안내
  1. 신청자
    • 과목수강
  2. 학점은행센터
    • 학습자등록 및 학점인정
    • 학위취득
    • 학위중 성적증명서 발급
  3. 신청자
    • 발급서류
    • 신청
    • 증명서
    • 발급
  4. 보육인력개발국
    • 자격증신청 및 증명서 제출
    • 자격증 취득


자격증 신청절차


보육시설 종사자 자격증은 개인 및 단체로 신청 가능하며 인터넷 신청을 원칙으로 하되, 방문, 우편을 통해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개인 및 단체 신청>
- 개인신청 : 개인에 해당되는 구비서류와 수수료를 준비하신 후 세 가지 방법(인터넷/방문/우편 신청)중 하나를 선택하여 신청하시면 됩니다.
- 단체신청 : 단체 자격증 신청 방법(단체) 메뉴 참고

※ 보육자격관리사무국 홈페이지 개인정보 수정은 신청진행현황에서 서류 접수 완료 상태 이전까지만 가능합니다.
모든 구비서류는 보육자격관리사무국으로 등기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등기번호 보관 요망)
※ 구비서류 등기 발송 시 우편물 겉봉투에 반드시 신청자격 종류(보육교사)를 기재하여 보육자격관리사무국으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 자격증 신청 후 반드시 신청진행현황을 보육자격관리사무국 홈페이지를 통해 진행상황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