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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 내용
제목 2023년 제 2차 한국어교원 자격부여 (개인자격심사) 안내
등록일 2023.08.22 조회수 4303

2023년 제 2차 한국어교원 자격부여 (개인자격심사) 안내드립니다.
한국어교원자격증을 취득하려는 과정완료자 분들은 아래의 한국어교원 자격심사 신청접수에 관한 내용을 참고 부탁드립니다.

 

1. 심사 접수 기간 : 2023년 8월 30일 (수) 09시 ~ 2023년 9월 8일 (금) 18시

    심사 결과 발표 : 2023년 10월 27일 (금) / 국립국어원 한국어교원 누리집, 합격자 별도 문자 통보

 

2. 심사 접수 방법

신청기간 내 반드시 ① 누리집에서 온라인 신청 후, ② 관련 서류 발송이 완료되어야 심사 신청이 최종 접수됩니다.


  1) 온라인 접수: 2023년 8월 30일 (수) 09시 ~ 2023년 9월 8일 (금) 18시

      ① 국립국어원 한국어교원 누리집 (https://kteacher.korean.go.kr) 접속, 전자우편주소와 비밀번호로 로그인 (개인 회원 가입 필요)

      ② '개인 자격 심사 ㅡ 심사 신청' 단추를 누름

      ③ 휴대전화 본인 인증

      ④ 신청서 기재사항 입력 (사진 첨부 필요)

      ⑤ '신청서 제출' 단추를 누름 ('임시저장' 상태는 신청서 제출이 완료되지 않은 상태임.)

      ⑥ '신청서 인쇄' 단추를 눌러 신청서를 인쇄 (컬러, 흑백 모두 가능)

      ⑦ 심사신청서 및 해당 서류 우편 발송

           -서류 발송 후 한국어교원 누리집 (https://kteacher.korean.go.kr) '내 정보 관리 ㅡ 심사신청현황'에서 서류 도착 여부 확인

  2) 서류 접수:  2023년 9월 8일 (금) 우체국 소인까지 유효함

      ① 서류는 신청자별로 등기 우편을 통해 발송해야함

      ② 우편 발송 주소 : (07511) 서울시 강서구 금낭화로 154 국립국어원 2층 한국어진흥과 한국어교원자격심사 담당자 앞

          (누리집에서 봉투 표지 내려받아 인쇄 후 서류 봉투에 부착)

      ③ 국제 우편의 경우, 빠른 국제 우편으로 발송 

         (신청기간 내의 소인이 찍혀도, 서류 도착이 신청 마감일로부터 3주 이상 경과하여 도착할 경우 심사에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3. 제출 서류 
   1) 심사신청서 (온라인 작성 후 출력)
        - 국립국어원 한국어교원 (https://kteacher.korean.go.kr/) → 상단 '개인자격심사' → 심사신청
   2) 성적증명서 (출력)
      - 국가평생교육진흥원 (https://www.cb.or.kr) → 상단 '증명서 신청' → 증명서 발급 → 외국어로서의 한국어학 → 수수료 500원 결제
   3) 학위증명서 (출력)
      - 국가평생교육진흥원 (https://www.cb.or.kr) → 상단 '증명서 신청' → 증명서 발급 → 외국어로서의 한국어학 → 수수료 500원 결제
   4) 한국어 능력 시험(TOPIK) 6급 성적 증명서 (* 외국 국적자에 한함)

※ 상세 사항은 '국립국어원 한국어교원 - 알립니다' 게시글을 참고해주세요 : https://kteacher.korean.go.kr/inform/14987

▼ 해커스원격평생교육원에서 한국어교원 학위취득을 하신 분은 아래 표의 [학위 취득자]를 참고해주세요.



  • 학위 취득자 → ‘외국어로서의 한국어교육’ 주전공(복수전공), 부전공 등으로 졸업 → http://kteacher.Korean.go.kr에서 한국어교원 자격심사 신청(온라인 접수) → <제출 서류 발송> ① 심사신청서(직접 출력) ② 성적증명서 ③ 졸업(학위)증명서 ④ 한국어능력시험(TOPIK) 6급 성적증명서* (*외국 국적자에 한함.)
  • 양성과정 이수자 → 120시간 양성과정 이수 → 한국어교육능력검정시험 합격 → http://kteacher.Korean.go.kr에서 한국어교원 자격심사 신청(온라인 접수) → <제출 서류 발송> ① 심사신청서(직접 출력) ② 이수증명서(별지 제2호 서식) ③ 한국어능력시험 합격 확인서(필기, 면접)
  • 경력 요건자 → 승급대상자 및 시행령 시행 이전 한국어교육 경력 800시간 이상 대상자 (경력 관련 요건 참조) → http://kteacher.Korean.go.kr에서 한국어교원 자격심사 신청(온라인 접수) → <제출 서류 발송> ① 심사신청서(직접 출력) ② 경력증명서(별지 제3호 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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