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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 내용
제목 2024년 2월(전기) 학위신청 및 1분기 학습자등록·학점인정신청안내
등록일 2023.12.12 조회수 16211


 

2024년 2월(전기) 학위신청 및 

 1분기 학습자등록·학점인정신청안내


 


※주의!

2024년 2월(전기) 학위신청자는 학습자등록과 동시에 학위신청이 불가합니다.

상세사항은 첨부된 pdf 참고부탁드립니다.




■ 학위수여대상 2024년 2월(전기) 학위신청기간

신청방법

신청구분

신청기간

온라인
신청

학점인정

 2023. 12. 15. (금) 10:00 ~ 2024. 1. 15. (월) 18:00
 ※ 서류 제출기한(우체국 소인 기준) :2024. 1. 17. (수)

학습자등록 및 학점인정 취소

 2023. 12. 15. (금) 10:00 ~ 2024. 1. 12. (금) 18:00

학위 및 전공변경

학위연계

전공교양호환과목 학습구분 변경

학위신청

 2023. 12. 15. (금) 10:00 ~ 2024. 1. 15. (월) 18:00

국가평생교육진흥원
방문신청

학점인정

 2024. 1. 9. (금) ~ 2024. 1. 15. (월)
 평일 9:00~11:30 / 13:00 ~ 17:00

재심

※ 주차공간이 매우 협소하므로 대중교통을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주차요금 본인 부담).

교육청
방문신청

학점인정

 2023. 12. 15. (금) 10:00 ~ 2024. 1. 15. (월) 18:00
 평일 9:00~11:30 / 13:00 ~ 16:00

※ 각 교육청별로 사정에 따라서 변경될 수 있으므로 사전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교육청 방문 접수 시 접수관련 세부안내가 불가능합니다. 문의사항이 있을 경우
본원 콜센터 (1600-0400)로 문의하신 뒤 접수하시기 바랍니다.
※ 교육청 방문 접수 시 접수기간 종료 이후 본원 서류 이송 → 서류확인 후 처리가 진행됩니다.


※ 2024년 2월(전기) 학위신청자 신청 유의사항
① 학위신청 기간에 학위신청을 하지 않을 경우, 학위요건이 모두 충족될지라도 학위취득 불가
② 학위수여예정자의 교육과정 이수기한
 ※ 평가인정학습과정 : 2024. 1. 15. (월)까지 해당 교육훈련기관의 성적보고가 완료되어야 함
 ※ 평가인정학습과정 이외 : 2024. 1. 15. (월)까지 학습종료/자격취득 등으로 이수결과 증빙이 가능해야 함
③ 학점은행제 홈페이지를 통한 학위신청은 교육부장관에 의한 학위수여 희망자를 대상으로 함
 ※ 대학의 장 등에 의한 학위수여희망자의 경우, 해당대학 등으로 문의하여 신청
④ 학위취득 이후에는 개인 희망 또는 사정에 따른 학위취소 불가
 ※「학점인정법」제9조제3항에 따라 거짓/부정한 방법으로 학위를 받은 자에 대해서만 학위취소
⑤ [학위연계신청] 또는 [학위 및 전공변경] 시 신청기한 : ~2024. 1. 12. (금) 18:00까지
⑥ [학위신청 취소] 기한 : ~2024. 1. 15. (월) 18:00까지
⑦ 학위수여예정증명서 신청자 중 증명서 미발급자 : 학위신청 필수
 ※ 학위수여예정증명서를 출력, 발급한 경우에만 학위신청 접수로 인정
⑧ 학위신청기간 중 교육청 방문접수를 통해 학점인정신청을 한 학습자는 1.17(수)까지 교육청 이송서류 확인예정으로
 '학위신청 추가 및 취소 기간(1. 18.(목) 10:00 ~ 1. 19. (금) 16:00)'에 학위신청 필요


■ 비(非) 학위수여대상 학습자등록 및 학점인정 신청기간
신청방법신청구분신청기간
온라인
신청
학습자등록 및 학점인정 취소

 2023. 12. 15. (금) 10:00 ~ 2024. 1. 31. (수) 18:00
 ※ 서류 제출기한 (우체국 소인 기준) : 2024. 2. 5.(월)

학점인정
학위 및 전공변경
학위연계
학습자등록 및 학점인정 취소
전공교양호환과목 학습구분 변경
국가평생교육진흥원
방문신청
학습자등록 및 학점인정 취소

2024. 1. 9. (화) ~ 2024. 1. 15. (월)
 
평일 9:00~11:30 / 13:00~17:00

학점인정
재심
학습자등록
(북한이탈주민 및 외국교육기관 이수자)
2024. 1. 9. (화) ~ 2024. 1. 15. (월)
 
평일 9:00~11:30 / 13:00~17:00 
※ 북한이탈주민 및 외국교육기관 이수자의 학습자등록은 방문접수에 한함(온라인 접수 불가)
-외국교육과정 이수자의 경우 방문신청 시작일과 마감일에 신청인원이 집중될 수 있는 점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 주차가 불가하오니 대중교통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주차공간 협소, 주차하더라도 주차비 지원 불가)
교육청
방문신청
학습자등록

2024. 1. 9. (화) ~ 2024. 1. 15. (월)
 
평일 9:00~11:30 / 13:00~16:00

학점인정
※ 각 교육청별로 사정에 따라서 변경될 수 있으므로 사전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교육청 방문 접수 시 접수관련 세부안내가 불가능합니다.
※ 문의사항이 있을 경우 본원 콜센터 (1600-0400)로 문의하신 뒤 접수하시기 바랍니다.
※ 교육청 방문 접수 시 접수기간 종료 이후 본원 서류 이송 → 서류확인 후 처리가 진행됩니다.

 

 

학습자등록/학점인정신청/학위신청가이드(pdf다운로드가능)학습자등록가이드학점인정신청가이드학위신청가이드
※기타신청가이드(pdf다운로드가능) 학점인정대상학교 학점인정신청방법:제적/졸업 전문대학,제적한 4년제대학교 자격증 학점인정신청 방법:취득/보유한 자격증 시간제 등록과목 학점인정신청 방법학위연계 신청방법전공교양호환과목 학습구분 변경 신청방법등록 및 학점 취소신청 방법학위 및 전공 변경신청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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