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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원 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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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사관리규정

강의수강

출석인정

차시별 100%를 모두 수강해야 출석인정이 되며,회차별 강의 시작일로부터 2주 이내에 학습할 경우에만 출석 이 인정됩니다.

※ 학습자가 수강종료일 기준으로 3역일 이상 아래의 사유로 수강하지 못하는 경우 증빙서류를 제출 받아 출석으로 인정 받으세요.

  1. ① 천재지변으로 인한 사고
  2. ② 직계존비속 상
  3. ③ 본인 질병 및 사고로 인한 입원
  4. ④ 이외 불가피한 사유 (증빙서류 필히 제출, 별도의 확인 후 인정)

공인인증서

  • ※ 국가평생교육진흥원 학점은행제 학사관리지침에 근거하여 반드시 범용공인인증서를 사용해야 합니다.본 교육원은 수강신청, 수업이수(출석 및 평가), 성적조회 등 범용공인인증서로 로그인하셔야 강의실 입장 및 시험 등에 응시가 가능합니다. .(대리출석 및 부정시험방지)
  • ※ 금융권 공인인증서는 사용하실 수 없으며, 유료구입(4,400원) 범용공인인증서만 사용이 가능합니다.

과제 및 토론/참여도

과제표절

과제 표절 시 모사율에 따라 감점되실 수 있습니다.

토론

특정주제에 대해 본인의 생각을 작성하시면 됩니다.

토론

토론창에서 참여하며 타 학습자 토론글에 댓글을 다는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참여도 점수는 특정 분반의 전체 학습자의 평균 등록 갯수를 산출한 후 평균 등록 갯수 대비 개별 학습자의 글 등록 갯수의 비율을 배점으로 곱하여 산출합니다.

시험응시

시험 응시

시험은 1회 응시가능합니다.시험기간 내에 응시하지 못 할 경우 정해진 일정에 한하여 추가시험이 가능하나 감점되실 수 있습니다.

시험 시간

시험시간은 개인별 60분 이내로 부여하며, 시험문항은 총 25문항으로 구성됩니다.

성적

성적 평가

성적은 각 과목을 10점 만점으로 하고 출석상황, 과제 및 시험성적, 쪽지시험, 토론 등을 종합 평가합니다.

평가 비율

평가비율
중간고사 기말고사 출석 과제 토론 참여도 쪽지시험
25% 25% 15% 10% 10% 10% 5%

평가기준

학점인정기준

출석 80%이상 / 성적 60점 이상 → 2가지 조건 모두 충족하여야 수료됩니다. (반올림하지 않음)

학습자 반환기준

학습자 반환기준 (제23저 제2항 관련) [참고 평생교육법시행령]

평가인정 학습과정 운영에 관한 규정 [시행 2015.10.20] [대통령령 제 56591호, 2015.10.20. 제정] 제4조(학습비)

  1. ① 교육훈련기관의 장은 학습자로부터 학습과정별 학습비를 받을 수 있다. 다만, 실험 실습 실기에 필요한 비용은 그 실비를 학습비와 함께 받거나 해당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 별도로 받을 수 있다.
  2. ② 교육훈련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발표의 반환 기준에 따라 이미 납부한 학습비를 반환하여야 한다.
    1. 1.과오납의 경우
    2. 2. 학습자가 병역법에 따른 병역 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군에 입대하는 경우 등 법령에 의하여 학습을 계속할 수 없는 경우
    3. 3.학습자가 학습 포기의 의사를 표시한 경우
    4. 4.학습자가 본인의 질병,사망 또는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학습을 시작하지 아니하거나 학업을 계속하지 못하게 된 경우
  3. ③ 제1항에 따른 학습비 수납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교육부장관이 정한다.
학습자반환기준
반환사유 반환사유발생시점 반환금액
제4조 제2항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 과오납된 금액 전액
제4조 제2항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 수업 시작일 전일까지 학습비 전액
수업 시작일부터 총 수업시간의 1/6 경과 전 학습비의 6분의5에 해당하는 금액
총 수업시간의 1/6 이상부터 1/3미만까지의 기간 동안 학습비의 3분의2에 해당하는 금액
총 수업시간의 1/3이상부터 ½미만까지의 기간 동안 학습비의 2분의1에 해당하는 금액
총 수업시간의 ½이상 경과 반환하지 않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