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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점은행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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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점은행제는 일반 대학과 다르게 입학제가 아닌 등록신청제로 운영되는 제도입니다. 따라서 이수한 학점에 대한 등록, 학점인정 및 최종 학위취득을 위한 모든 행정절차는 학습자가 정해진 기간에 직접 등록, 신청 절차를 진행해야 합니다.

학습자 등록 신청

학습자등록이란?
  1. [1] 학습자 등록은 학점을 인정받아 학위를 취득하기 위하여 학점은행제 학습자로 등록하는 것으로, 희망 학위과정 및 전공을 선택하여 접수기간 중에 신청하여야 합니다.
  2. [2] 학위신청 마감일을 기준으로 75일 전의 등록기간 중에는 학습자등록을 해야 합니다.
학습자등록을 해야 하는 이유
  1. [1] '학습자 등록'을 해야만 학점인정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 단, 학습자등록을 하지 않아도 학습과목을 먼저 이수할 수 있습니다.
  2. [2] 학점은행제 홈페이지 - '마이페이지' 을 통한 본인의 학점인정사항을 조회할 수 있습니다.
  3. [3]『학점인정 등에 관한 운영규정』제18조에 근거하여 '학습자 등록'은 최소 학위신청마감일 75일(1분기)
    이전에 신청하여야 당해 학위신청 및 학위취득이 가능합니다. 이와 동시에 '학위수여예정증명서'는
    『학점인정 등에 관한 운영규정』제33조에 근거하여 '학습자 등록' 완료 후 학사 100학점, 전문학사 40학점
    이상 인정되어 있는 경우에만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 학습자등록과 학점인정신청은 되도록 빠른 시기에 신청하여 수시로 결과 확인 후
    학습계획을 세우시기 바랍니다.
  4. [4] '학습자 등록' 선행 후 '학점인정'이 완료된 경우, 본인의 학점인정사항확인 및 진학, 타 기관 제출 등을 위한 학점은행제 각종 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5. [5] '학습자 등록'이 되어있는 학습자가 학점은행제 각종 상담 시, 상담원이 본인의 학적상태 및 학점인정사항 등을 바로 확인할 수 있어 더욱 정확한 상담내용을 제공받을 수 있습니다.

학점취득방법

  1. 1. 평가인정학습과정
  2. 2. 학점인정 대상학교
  3. 3. 시간제 등록
  4. 4. 자격증 취득
  5. 5. 독학학위제 시험합격 / 시험면제 교육과정
  6. 6. 중요무형문화재 전수 교육
학점취득방법 자세히 보기

학점 인정 신청

학점 인정 신청이란?
  1. [1] 학점인정신청은 여러 방법을 통하여 취득한 학점을 학점은행제 학점으로 인정받기 위한 신청절차로 신청기간 중에 학점인정신청을 해야만 정식 학점으로 인정받을 수 있으며, 인정 처리 이후 성적증명서 등의 인정내역에 대한 각종 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2. [2] 학점인정은 학위요건에 필요한 모든 학점 취득 후 한꺼번에 신청하기 보다는 취득한 학점이 있을 시 가까운 신청기간을 이용하여 계속적으로 신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학위수여예정증명서를 발급하고자 하는 경우, 신청일 이전에 학습자로 등록되어 있어야 하고, 학사학위과정은 100학점(전문학사과정은 40학점) 이상의 학점을 인정받은 자에 한하므로 취득 학점은 가까운 신청기간 중 계속적으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근거 기준 : 「학점인정 등에 관한 운영규정」 제33조제4항
학점인정신청 가이드 다운받기

학점은행제 학위취득 절차

학위 신청이란?

학점은행제 학사 및 전문학사 학위를 취득하고자 하는 학습자가 정해진 기간 중에 온라인으로 학위 신청 절차를 진행하는 것
※ 개인정보 보호 및 본인 확인 등을 위해 반드시 공동인증서를 통해 신청해야 함

학위신청기간
학위신청기간
학사학위 전문학사 학위
전기 학위신청 (2월 학위수여) 전년도 12월15~1월15일
후기 학위신청 (8월 학위수여) 6월15~7월15일

※ 신청기간은 토, 일, 공휴일 등에 따라 변동될 수 있으므로, 해당 신청 분기의 접수계획 확인이 필요
※ 학위취득예정자의 경우, 학위신청기간에 학점인정신청 및 학위신청을 반드시 완료해야 함
※ 전기 학위신청자는 4분기(10원), 후기 학위신청자는 2분기(4월)에는 학습자등록신청을 완료해야 함
    [학점인정 등에 관한 운영규정 제 18조제6항]

학위 수여

학위 신청이란?

매년 전기(2월)와 후기(8월) 두 번의 학위수여가 이루어짐. 단, 학위수여식은 매년 전기(2월)에 한번만 개최됨
※ 학위수여 후 학습자 개인의 사유에 의한 학위취소는 불가함. 단,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학위를 받은 자에 대하여는 교육부장관 또는 대학의 장 등이 취소할 수 있음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 제9조제3항]인용

학위취득에 따른 법률적 효력

학점은행제에 의해 취득한 ‘학위’는 고등교육법 제3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학사학위 또는 동법 제5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전문학사학위와 동등한 효력을 가짐. 즉 학점은행제로 취득한 학위는 법률에 따라 대학 졸업자와 동등한 학력으로 인정 가능함

학위수여 요건
  1. [1] 교육부장관 의한 학위수여요건
    ※ 아래의 1~5의 모든 요건 중 어느 하나라도 부족하다면 학위수여를 받을 수 없음을 유의하셔야 합니다.
교육부장관에의한 학위수여요건
구분 학사학위 전문학사학위
2년제 3년제
1 총학점 140학점이상 80학점이상 120학점이상
2 전공 60학점이상 45학점이상 54학점이상
3 교양 30학점이상 15학점이상 21학점이상
4 이수학점 중 평가인정학습과정 또는 시간제등록을 통해 이수한 학점이
반드시 18학점 이상 포함되어야 함
5 대항대학의 학점 84학점이상 45학점이상 65학점이상
6 해당 대학의 학칙으로 정한 세부 요건에 충족하여야 함
※ 학위수여를 희망하는 대학에 직접 확인해야 함
  1. [2] 대학의 장에 의한 학위수여요건
    ※ 아래의 1~6의 모든 요건 중 어느 하나라도 부족하다면 학위수여를 받을 수 없음을 유의하셔야 합니다.
대학의 장에 의한 학위수여요건
구분 학사학위 전문학사학위
2년제 3년제
1 총학점 140학점이상 80학점이상 120학점이상
2 전공 60학점이상 45학점이상 54학점이상
3 교양 30학점이상 15학점이상 21학점이상
4 이수학점 중 평가인정학습과정 또는 시간제등록을 통해 이수한 학점이
반드시 18학점 이상 포함되어야 함
5 대항대학의 학점 84학점이상 45학점이상 65학점이상
6 해당 대학의 학칙으로 정한 세부 요건에 충족하여야 함
※ 학위수여를 희망하는 대학에 직접 확인해야 함
  1. [3] 타전공 학위수여요건
    대학의 복수전공제도와 유사하게 이전에 이미 학위수여 받은 학습자가 학점은행제를 통해 다른 전공의 학위를
    수여 받고자 하실 때 이용하는 방법입니다.

※ 타전공 학위수여요건 개정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6조제1항제2호]

타전공 학위수여요건
학사학위 전공 48학점 이상
전문학사 학위(2년제) 전공 36학점 이상
전문학사 학위(3년제) 전공 42학점 이상
공통요건 ① 학점은행제 평가인정 학습과목 또는 시간제등록을 통한 학점이
반드시 전공 18학점 이상 포함되어야 합니다.
② 전공필수는 희망하시는 전공에 맞게 학점 또는 과목을
모두 이수하셔야 합니다.

※ 주의사항

  1. 1. 타전공 학위수여방식은 이미 학위취득을 하신 분에게만 해당됩니다.
  2. 2. 평가인정학습과정, 시간제등록, 학점인정대상학교, 독학학위제, 자격증, 중요무형문화재 등을 통해 취득할 수 있습니다.
  3. 3. 학위취득 이후에 취득한 학점만 인정됩니다. 단, 자격증과 중요무형문화재는 취득기간에 관계없이 인정가능 합니다.
  4. 4. 대학의 장등에 의한 학위수여가 가능하나, 해당 대학으로 세부적인 학위요건을 확인해야 합니다.
  5. 5. 학력인정 각종학교 졸업자도 타전공 학위취득이 가능합니다.
  6. 6. 2009년 9월 1일 이전에 타전공 과정으로 학습자등록 및 학점인정(1학점 이상)이 되어 있는 학습자는 시행령 개정
    전 기준인 전공 35학점 이상 이수시 학위수여 가능합니다 .(단, 2011년 8월 31일까지 학위취득을 완료해야 함) 이와
    관련한 사항은 국가평생교육진흥원홈페이지→공지사항→684번, 709번]에 자세히 안내되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