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내용 바로가기 풋터 바로가기
  • 학습상담 1544-7558 월~금 08:30 - 19:00 토요일:10:00 - 15:00 (토요일은 유선상담만 가능)
  • 초간편 상담신청

    휴대폰번호를입력하시면 빠른시간내에 전화드리겠습니다.

    개인정보수집동의 안내 펼쳐보기
    상담신청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 안내

1.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목적
1) 상담 진행, 교육과정 설계, 문의사항 응대
2) 광고성 정보 수신에 대하여 별도의 동의를 한 회원에 한하여”교암”과 각 제휴사의 새로운 서비스, 신상품이나 이벤트, 최신 정보의 안내 등 회원의 취향에 맞는 최적의 정보 제공
(※제휴사 : 해커스어학원/위더스교육/챔프스터디/옴니넷/해커스어학연구소/해커스종로/해커스/해커스유학)
2. 수집 및 이용하는 개인정보 항목 : 이름,휴대폰 번호
3. 보유 및 이용 기간 : 법령이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용 목적 달성 시 까지, 또는 이용자의 동의 철회가 있는 때까지 보유함을 원칙으로 합니다. .
4. 이용자는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으나, 동의를 거부하는 경우 상담 서비스 이용이 제한됩니다.
X

선이수과목이란?

사회복지현장실습 과목 수강신청을 위해 반드시 선행되어 이수해야 하는 과목을 의미합니다.
필수 4과목 이상, 선택 2과목 이상 이수한 자에 한해 사회복지현장실습 과목 수강신청이 가능합니다.
단, 실습과목 운영기관에 따라 선이수과목이 상이한 경우가 있으니 수강신청 전에 꼭 확인해주세요.

현장실습의 목적

  1. 사회복지실천의 가치 및 윤리, 지식 그리고 실천기술을 사회복지 실천현장에 실제로 적용하여 이를 통해 전문직의 사명감과 실천능력을 겸비한 사회복지사가 되도록 함.
  2. 사회복지실천현장에서 일정기간 동안 실제로 클라이언트체계(개인, 가족, 집단, 지역사회, 조직)의 문제해결을 위한 여러 가지 실천방법을 교육, 훈련받는 것과 그 경험을 공유하여 피드백 받고, 실습담당교수의 슈퍼비전을 받는 실습세미나를 진행하게 됨.
  3. 사회복지서비스를 기획, 전달, 평가하는 과정에 참여하고, 실습일지, 기관분석보고서, 실습사례연구보고서 등 자신의 업무 성과에 대한 실습기간의 실습지도자와 대학의 실습지도교수의 슈퍼비전을 통해 미래의 사회복지사로서의 자질을 갖출 수 있음.
  4. 실습을 통해 사회복지현장의 실천적 측면을 경험하고 이해하며, 클라이언트체계의 문제해결을 위해 사회복지실천 이론 및 지식을 실제로 활용하는 능력을 키우고, 전문사회복지사로서의 자아인식과 정체성을 형성함.

현장실습 이수기준 변경사항

현장실습 이수기준 변경사항
구분 기존 변경 (2020.1.1~)
실습시간 120 시간 이상 160 시간 이상
실습기관 사회복지사업법 제 2조제 1항에 따른
사회복지사업과 관련된 법인, 시설, 기관 및 단체
① 사회복지사업을 수행하는 기관, 법인, 시설 또는 단체
② 실습지도자가 2명 이상 상근
③ 보건복지부장관으로부터 선정
실습
지도자
1급 사회복지사 자격증 취득 후 3년 이상의
사회복지사업 실무경험이 있거나 2급 사회복지사
자격증 취득 후 5년 이상의 사회복지사업
실무경험이 있을 것
① 1급 사회복지사 자격증 취득 후 3년 이상의 사회복지사업 실무경험이 있거나 2급 자격증 취득 후 5년 이상의 사회복지사업 실무경험이 있을 것
② 기관실습이 실시되는 연도의 전년도에 8시간 이상의 보수교육 이수
참고 사이트 한국사회복지사협회 홈페이지(http://lic.welfare.net) 공지사항

사회복지현장실습 적용기준

사회복지현장실습 적용기준
구분 실습기간 실습기관 실습세미나
2019년 12월 31일까지
사회복지현장실습을 이수하거나 수강하고 있는 경우
120 시간 종전기준에 따른 실습기관 -
19년 12월 31일까지
일부 교과목을 이수하였거나 수강하고 있고,
사회복지현장실습 교과목을
2020년 1월 1일 이후 수강하는 경우
120 시간 보건복지부장관 선정기관 -
2020년 1월 1일 이후
모든 교과목을 수강하는 경우
160 시간 보건복지부장관 선정기관 30 시간

실습기관의 운영

  • - 실습인원 : 지도자 1명이 동시에 지도할 수 있는 학생 수는 5명 이내
  • - 실습시간 : 실습지도자의 근로시간 내에 실시
    1일 최소 4시간 이상 최대 8시간 이하
  • 평일실습, 주말실습, 주간실습, 야간실습 구분 없이 모두 동일한 사회복지현장실습 1건으로 보며, 같은 시간 내 5명 초과하여 지도할 수 없음

실습 세미나

  • - 실습세미나는 사회복지현장실습 교과목의 일부로 별도의 수업개설이 필요하지 않음
    (교육기관에서 필요에 의해 별도 개설한 경우 인정 가능)
  • - 실시기준 : 1회당 2시간 이상을 총 15회 실시 / 한 세미나에 참여하는 학생 수는 30명 이내
  • ※ 온라인 교육기관 기준 (교육원 해당사항)

    ⓐ 1회당 2시간 이상
    ⓑ 한 세미나에 참여하는 학생 수 30명 이내
    ⓒ 대면방식의 실습세미나를 3회 이상 실시 (주 1회 초과할 수 없음)

  • - 실습세미나 교수 기준 : 학사, 석사 또는 박사 학위 중 2개 이상의 학위를 사회복지학 전공으로 취득한 사람으로 3년 이상의 사회복지학 교육경험 또는 3년 이상의 사회복지사업 실무 경험이 있는 교수가 지도
  • ※ 사회복지학 교육 경험 : 고등교육법 제 2조에 따른 학교 또는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 3조에 따른 교육훈련기관에서의 사회복지학 교육경험
  • ※ 사회복지사업 실무 경험 : 사회복지사 자격증을 취득한 이후의 사회복지사업 실무 경험

실습과정소개

  1. 선이수과목수료 필요4과목이상 선택 2과목이상
  2. 해커스원격평생교육원실습과목신청 학사일정확인(실습 가능 기간 및 오프라인 출석 기간)
  3. 보건복지부장관 지정 현장실습기관 섭외 지역아동센터,요양원,장애인복지관 등 직접섭외
  4. 현장실습진행 160시간 이상 실습진행 *개정법 기준
  5. 실습완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