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세 내용
2017학년도 1학기(여름) 사회복지 현장실습 참가자 모집 안내
2017학년도 1학기(여름) 사회복지현장실습 교과목 진행과 관련된 안내사항입니다.
아래 내용을 반드시 숙지하신 후 수강신청 바랍니다.
1. 모집 기간
가. 접수기간: 2017년 6월 5일 ~ 6월 23일
2. 수강신청절차 (선착순 200명)
가. 학점은행제 신청서, 성적증명서 제출
- 학점은행제 신청서는 하단 첨부파일 확인
- 성적증명서를 통해 선수과목(총 6과목) 이수가 확인되어야 함
- 현재 성적이 나오지 않아 성적증명서 제출이 어려운 경우,
6월 29일 전까지 종강하는 과목에 한하여 ‘이수확인증’으로 대체 가능
나. 팩스(063-220-2071)로 제출
다. 팩스 수신 후 확인전화(063-220-2645)
라. 전화로 서류가 확인 된 이후 수강료 납부 가능
- 기관 실습비는 별도로 실습기관에 납부(기관마다 실습비 차이가 있음)
3. 선수과목 안내 (총 6과목)
- 필수과목 중 4과목 이상
사회복지개론, 사회복지실천론, 사회복지실천기술론, 사회복지정책론, 사회복지조사론, 인간행동과사회환경, 지역사회복지론, 사회복지법제, 사회복지행정론
- 선택과목 중 2과목 이상
프로그램 개발과평가, 사회복지 윤리와철학, 아동복지록, 가족복지론, 자원봉사로, 장애인복지론, 청소년복지론, 노인복지론, 여성복지론, 산업복지론, 의료사회사업론, 학교사회사업론, 정신건강론, 교정복지론, 사회보장론, 사회문제론, 정신보건사회복지론, 사회복지지도감독론, 사회복지자료분석론, 사회복지발달사
4. 수강료
가. 계좌번호: 1006-801-211765 우리은행 / 예금주 : 전주대학교
나. 수 강 료: 300,000원
- 수강생 본인 이름으로 입금, 입금 전 서류 확인전화 필수
- 입금 순으로 선착순 접수 마감
5. 장학감면
가. 국가보훈(본인, 배우자, 자녀) - 100% (교육비면제증명서 1부)
나. 본교 교직원(배우자) - 40%
다. 본교 학점은행제 수강생 - 40%
라. 지역 장학금(전북) - 15%
6. 실습 가능 지역:
가. 전라북도, 전라남도, 광주광역시, 충청남도, 대전광역시
7. 실습기간: 2017. 7. 3(월) ~ 2017. 8. 17(목)
- 수업 참석일: 총 5회 (신분증 필수)
가. 개강 O.T: 2017. 6. 30(금) 18:30~22:30까지
나. 실습세미나(1차): 2017. 7. 7(금) 18:30~22:30
다. 실습세미나(2차): 2017. 7. 14(금) 18:30~22:30
라. 실습평가회: 2017. 8. 4(금) 18:30~22:30
마. 종강세미나: 2017. 8. 18(금) 18:30~22:30
- 실습이수시간: 총 120 시간 이상 (실습기간 내 이수, 개강 이후~종강 전까지)
- 1일 이수시간은 최소 4시간 이상, 최대 8시간 이하
- 개강 O.T(6/30) 반드시 참석하여야 하며, 불참자는 실습 진행 불가.
- 종강세미나(8/18) 기말고사 진행 되오니 반드시 참석.
- 불참자는 기말고사 30점이 0점 처리 되며 실습 이수 불가.
- 1, 2차 세미나 때 이론수업이 진행되며 수업한 교재에서 시험문제가 출제됨.
- 5회 참석일 중 2회 이상 결석 시, 출석률 미달로 실습 이수 불가.
8. 제출 서류 (Fax : 063-220-2071, 확인전화 ☎ 063-220-2645)
- 수강신청 시 제출서류
(팩스 제출 후 개강일에 원본 제출 필수)
가. 학점은행제 신청서 1부
나. 성적증명서 1부
- 개강O.T 참석 시 제출서류
다. 수강신청 시 제출한 서류 원본
라. 실습 동의서 1부 (첨부파일 참조)
마. 실습기관 설립 신고 또는 허가증 사본 1부
바. 실습지도자 사회복지사 1급 또는 2급 자격증 사본 1부
사. 실습지도자 경력증명서 1부,
아. 사회복지현장실습 인증기관:
별도의 기관서류(마, 바, 사)없이 "사회복지현장실습기관 등록증"로 대체 가능
※ 기관실습 동의서 발급 위해 본원의 실습의뢰 공문이 필요한 경우:
미리 담당자에게 연락주시면 바로 기관에 공문 발송해 드리겠습니다.
(기관명, 기관팩스번호 필요)
- 종강세미나 시 제출서류
자. 실습일지
차. 실습확인서 2부
* 실습확인서 작성 시 수정 불가(수정테이프 등)
* 1부 학교 제출, 1부 개인보관 후 자격증 신청 시 제출
* 실습일지 자필 작성(연필X)
* 일지는 평가회 참석 시 지참하여 담당교수님께 사전확인 후 종강 때 제출.
9. 실습기관 선정조건
가. 실습기관: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사회복지사업과 관련된
법인, 시설, 기관 및 단체
나. 실습기관 실습지도자 자격조건:
- 실습기관의 상근직원이어야 함.
- 사회복지사 1급 자격증 소지자: 사회복지사업 실무경력 3년 이상
- 사회복지사 2급 자격증 소지자: 사회복지사업 실무경력 5년 이상
다. 실습정원:
- 실습지도자 1명당 최대 5명, 연간 20명 이내
라. 실습기관선정:
- 실습생 본인 직접 섭외
10. 기타 안내사항
가. 실습일지는 반드시 자필 (연필사용X) 기록
나. 평가회 참석 시 지참하여 지도교수님께 사전 확인 후 종강일에 제출
다. 사회복지현장실습확인서는 반드시 기관에서 2장을 작성하여
1부는 본인이 보관하여 자격증 신청 시 제출, 1부는 종강 때 학교에 제출.
라. 실습일지와 교재는 개강O.T 전에 개인별로 현장에서 구입 가능.
교재의 경우 개강일 이후 평생교육원에서는 구매 불가.
마. 개강O.T 시 3~4시간 정도 소요될 예정
바. 기타 문의사항: 학점은행제 담당자 (063-220-264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