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내용 바로가기 풋터 바로가기

커뮤니티

  • 학습상담 1544-7558 월~금 08:30 - 19:00 토요일:10:00 - 15:00 (토요일은 유선상담만 가능)
  • 초간편 상담신청

    휴대폰번호를입력하시면 빠른시간내에 전화드리겠습니다.

    개인정보수집동의 안내 펼쳐보기
    상담신청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 안내

1.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목적
1) 상담 진행, 교육과정 설계, 문의사항 응대
2) 광고성 정보 수신에 대하여 별도의 동의를 한 회원에 한하여”교암”과 각 제휴사의 새로운 서비스, 신상품이나 이벤트, 최신 정보의 안내 등 회원의 취향에 맞는 최적의 정보 제공
(※제휴사 : 해커스어학원/위더스교육/챔프스터디/옴니넷/해커스어학연구소/해커스종로/해커스/해커스유학)
2. 수집 및 이용하는 개인정보 항목 : 이름,휴대폰 번호
3. 보유 및 이용 기간 : 법령이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용 목적 달성 시 까지, 또는 이용자의 동의 철회가 있는 때까지 보유함을 원칙으로 합니다. .
4. 이용자는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으나, 동의를 거부하는 경우 상담 서비스 이용이 제한됩니다.
X

★교육비납입증명서 발급 안내사항★
등록일 2018-01-29 19:13:05 조회수 10779

안녕하세요.

한울원격평생교육원입니다.

본 교육원에서 수강하신 학점은행제 과정에 대한 교육비납입증명서 발급방법을 안내해드립니다.

 

2017310일자로 소득세법 시행규칙이 개정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교육비납입증명서의 발급방법이 다음과 같이 변동되오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1. 발급 기준

교육비납입증명서 발급은 신청하신 수업의 개강일을 기준으로 발급됩니다.

○  기준일은 소득세법 시행규칙 개정일인 2017310일입니다.

 

2. 발급 기관

2017310일 이전 개강 수업 :

                     국가평생교육진흥원에서 교육비납입증명서를 발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2017310일 이후 개강 수업 :  

                     한울원격평생교육원에서 교육비납입증명서를 발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3. 국가평생교육진흥원 발급 방법

국가교육평생진흥원 학점은행 홈페이지 로그인 신청하세요 교육비납입증명서 발급 증명서 발급

 

4. 한울원격평생교육원 발급 방법

홈페이지 - 로그인 - 마이페이지 - 교육비납입증명서 - 학기 및 과목 체크 후 PDF저장 혹은 출력

 

 

 5. 발급 시 유의사항

국세청 교육비 공제 신청 후 환불 한 경우 반드시 교육비 납입증명서 재발급 후 국세청에 정정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미 신고로 인한 불이익은 본 원에서 책임지지 않습니다.

 

6. 문의처

교육비납입증명서 발급방법 안내 관련 문의처 : 한울원격평생교육원 ☎1544-755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