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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 2016년 3분기 학습자등록 및 학점인정 신청 안내
등록일 2016-06-13 09:57:53 조회수 12468
 
 

2016년 8월(후기) 학위신청 및

3분기 학습자등록 및 학점인정 신청 안내


본 안내문은 국가평생교육진흥원 공고 제2015-28호(2016년도 학점은행제 신청·접수 계획)에 기초한  2016년 8월(후기) 학위신청 및 3분기 학습자등록 및 학점인정 신청 등에 관한 세부 안내입니다.

  

□ 8월(후기) 학위취득예정자

각종 온라인 신청의 자세한 방법은 홈페이지 [알림방] - [자료실]의 매뉴얼(627, 628, 631, 632) 참조 바람.

※ 교육청 방문 접수 시 제출서류에(외국기관이수자 등) 대한 정확한 안내가 불가하오니 문의사항이 있을 경우 본원 콜센터(1600-0400)로 문의 후 접수 요망.

※ 교육청 방문 접수 시 접수기간 종료 후, 본원으로 서류가 이송되기 때문에 처리가 지연될 수 있음.

 

□ 일반 학습자등록 및 학점인정 신청자(8월(후기) 학위취득예정자 제외)

 

 

□ 주요 유의사항

2016년도 8월(후기)에 학위를 취득하고자 하는 학습자는 7월 15일(금)까지 학습이 모두 종료되어 성적을 증빙하여 학점인정신청 및 학위신청을 완료 해야 함.

- 2016년 8월(후기) 학위취득 예정자 중 3분기에 학습자등록을 한 경우, 7월 22(금)까지 등록처리가 완료될 예정이므로 학위신청 정정기간(7.22(금)~7.25(월))에 학위신청을 해야함.

- 2016년 3회 산업기사 시험 응시자는 방문접수 시 응시예정자 임을 밝혀야 함.

외국교육기관 이수자의 학습자등록은 접수기간 중 방문접수에 한함(온라인 접수 불가).

유효기간이 명시된 자격의 경우 유효기간 내에 학점인정 신청을 해야 함.

경력 등 일정기준을 충족하여 시험 면제로 취득한 자격은 학점인정대상에서 제외됨. 자격의 경우 학점인정을 받기 위해서는시험을 통해 자격을 취득했다는 증빙자료를 개별적으로 추가 제출해야 함(예 : 행정사, 세무사 등).

-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조(학점인정의 기준 및 별표3) 에 대한 개정으로 2015.9.28 이후에 취득한 자격에 대하여 신청할 경우 고등학교 졸업증명서를 제출해야함.

※ 자격학점 신청자 중 고등학교 졸업 일자 확인을 위하여 추가로 고등학교 졸업증명서를 요청 할 수 있음.

 

※ 고졸학력인정 관련 주의사항

① 각종학교 및 폐교학교 등은 고등학교 학력인정이 기재된 졸업증명서를 제출해야 함.

② 학습자 등록 및 학점인정이 완료되었다하더라도 추후 조사·확인을 거쳐 고졸 학력이 인정되지 아니할 경우 학습자 등록 및 학점인정이 취소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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