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울원격평생교육원 한국어교원 해외취업 정보]
바레인(마나마) 세종학당 운영요원 및 교원 모집공고
주바레인 대한민국 대사관은 바레인(마나마) 세종학당에서
한국어교육 및 세종학당 행정업무를 담당할 직원을 다음과 같이 모집합니다.
※ 아래 수업과목 및 수업시간, 보수 등 계약조건은 최종확정된 내용은 아니며,
세종학당재단의 승인 후 채용후보자와 협의하여 결정할 예정입니다.
1. 채용 인원 및 직무
가. 채용 인원 : 1명
나. 직무
- 세종학당 교원 업무 : 주4시간(주중) * 15주 * 1개 강좌 수업진행
주4시간(주말/저녁)*15주 * 2개강좌 수업진행
- 세종학당 운영요원 업무 : 예산 회계관리, 보고서 작성등 행정요원 업무
세종학당재단에 제출해야하는 각종 보고서 작성 및 제출
2. 채용계약 조건
가. 근무지 : 국립 바레인 대학교
- 세종학당 행정업무 처리를 위해 주바레인대사관 정기적으로 방문 필요
- 당지 국립대학, 사립대학 등에서 진행 예정
나. 계약 기간 : 채용일로 부터 10개월
- 근무 성과에 따라 재계약 진행
다. 주당 수업시간 : 12시간
라. 지원사항
- 보수 총액 : 월 330만원 내외 범위에서 채용 후보자와 협의하여 결정
(보수는 운영요원기본급과 교원 강의료의 합계이며, 운영요원 업무시간, 수업시간, 환율에 따라 실제 수령액 변동가능)
※ 주택, 항공권 등은 제공하지 않으며, 주바레인 대한민국 대사관에서 비자 발급 및 정착을 위한 지원(입국 및 임시숙소 정보 제공, 신분증 및 체류비자 취득 지원) 예정
3. 지원자격
가. 해외 생활에 순조롭게 적응할 수 있고, 한국어교원활동을 적극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사람
- 신체건강하고 성격이 적극적인 교원 선호
- 진취정신과 책임감이 강하고 외국인에 대한 한국어 보급에 사명감을 가지고 있는 교원 선호
나. 영어로 원활한 의사소통이 가능한 사람
- 바레인은 영어가 통용되는 국가로서, 아랍어를 구사하지 못해도 생활하는데 지장이 없음
다. 세종학당 재단과 규정한 한국어교원자격을 갖춘사람
- 한국어교원자격증 소지자(국어기본법 제1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 13-14조, 문화체육관광부 고시(한국어교원 자격심사 위원회, 한국어교원 자격심사 신청 및 한국어교원 자격증 발급 규정)에 의거)
※ 중등교사 자격증 해당사항 없음
- 외국어로서의 한국어교육전공(복수전공), 부전공 졸업자(국어기본법 시행령에 의거)
- 한국어교원 양성과정 이수자(국어기본법 시행령에 의거)
- 어문 계열 또는 언어교육학사 학위 이상 소지자로 한국어교육 경력이 최소 1년 이상인자
※ 상시요건 중 최소 1개의 요건을 구비한 자에 한해 지원가능
4. 제출서류(별도 양식 없음)
가. 이력서 1부
나. 자기소개서 1부(1페이지 내)
다. 최종학위증명서 1부
- 대학원 재학중인 경우 재학증명서 제출 가능
라. 학부(및 대학원) 성적증명서
마. 증명서(소지한 경우)
- 한국어교원 자격증, 한국어교원 양성 이수증, 한국어교육경력 증명서 등
- 어학성적 증명서
5. 제출 기한 : 03.28(목)
- 제출 서류 : korembbah@mofa.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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